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안내통지서를 통해 안내를 받으신분도 있으시지만 통지서를 못받으셨다면 자격요건을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요건 및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리기전에 추천!! 해주시는 센스!!^^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소득요건
2013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 2014년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 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함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과 2013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매년 5월(2014년에는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ARS(1544-9944)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http://www.eitc.go.kr) 신청,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소득기준을 알고 있다면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매년 보고 있지만 전 항상 해당조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는 못하네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좀 상향 시켜주면 안되나?? 항상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안오르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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