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1월1일부터 적용
2014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 조정(1,700 → 2,000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