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1월1일부터 적용

2014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 조정(1,700 → 2,000개 현장)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13.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13.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공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