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요금 20%할인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적용대상
미래부.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시행
4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향(기존 지원금 30만원에서 37만9,500원이상), 지금원금 상향하는 요금 할인율 인상( 12% → 20%)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
이동통신 통신요금 할인율은 12%→20%로 상향되고 기존 사용자도 소급적용 되며 6월 30일까지이며 전환신청은 전담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별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
SK텔레콤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유플러스 : 080-8500-130
위 전화번호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할인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1. 단말기 사용 24개월 지난 경우
2. 기존 요금할인이 12%였던 사람이 20%로 전환하는경우, 스폰서 약정이 끝난 경우이고
3. 약정 안끝났는데도 하고싶으면 기존 약정 깨고 신청.
신규일 경우.
신규로 하는 경우 만 대리점,플라자,사이트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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