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서류준비는 끝!!
2013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서류준비는 끝!! 2013년도 바뀌는 연말정산제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부부합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오피스텔 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