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무료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 발기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 경우 설립 자본금에 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면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된것입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현행 상법 제409조 제 4항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 383조)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 4항)

 

위 조항에 따라 1인 법인설립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법 제298조 제 1항)

 

 -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한다. (상법 제 298조 제 3항)

 

 

 

따라서 상법 제 298조의 사항에 따라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공석으로 처리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법 제 298조 제 3항의 내용에 따라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무법인에 조사보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시에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1인으로 100%지분 소유하고 감사를 지분 없이 설정해서 설립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위탁하는 것이 전체일정을 조율하기에는 더 매끄러운 방안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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