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어떻게하면 될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발기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관해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면 기본적인 준비는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겠죠. 현행 상법 제 409조 제4항에 따르면...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4항)
위 조항에 따라 1인 법인설립이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생기게됩니다.
•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한다. (상법 제 298조 제 3항)
따라서 상법 제 298조 사항에 따리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공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법 제 298조 제3항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무법인에 조사보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할 시에는 1인 법인설립 대표이사 1인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감사를 지분없이 설정해서 설립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물론 법무법인을 통해 위탁하는 것이 전체일정을 조율하기에는 더 매끄러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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