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 최소비용 얼마나 될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정받아야 하며, 법인이되어야만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법인설립 최소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서류들이기 때문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
2. 발기인 전원의 도장(인감도장)
3.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4. 취임하는 임원의 임감증명서 2통(발급 3개월 이내)
5.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비용 최소자본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업종별 별도의 법령에 의해 인.허가와 면호를 받아야 하며, 동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으로 구분되어 순수하게 납후해야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설립세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 시 평균 500,000 ~ 700,000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수수료 또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설립114화 함께하는 방안입니다. 설립114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반드시 맡겨야할 세무기장을 설립114로 지정하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무료법인설립 전문사이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 대행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과믹억제권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법인설립 및 전환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설립114입니다.
설립 114의 무료설립절차 시 상호의 결정과 사업의 목적, 본점의 소재지의 결정, 회사자본금, 회사 임원의 구성, 필요서류 및 도장만 준비하면 모든 절차를 설립114에서 대행처리 하기 때문에 법인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정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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