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 얼마나 들까??

 

법인설립시 자본금,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 얼마나 들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공제율이 축소되더라도 세율의 상승은 부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고자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2017년 까지 단계적인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지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회사로 새로이 신설법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소득세법 개정아네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 소득세법의 개정 초점은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확보가 원론적인 방향이기에 완벽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시작 선상에 있는 법인이 큰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나 드는지, 설립절차 과정을 축소하고 세무기장 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설립시,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한가?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사업을 공유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각 주주의 자본을 밑천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도산시 책임여부에 따라 유한회사, 무한회사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를 일정 소액단위로 나누고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발행한 주식은 각 주주가 초기자본금의 액수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주식회사의 사업이 성공하여 돈을 벌게 되면 주식의 보유량 만큼 이익을 나눌 수 있다. 이를 배당금이라 한다.

 

 

 

 

 

위의 내용은 기복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이해에 어려움은 없지만,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주식회사를 설립시에는 얼마나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전환시 필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최근 사업의 개정으로 자본금의 하한규정이 사라졌고 5천만원 이하 최소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도 얼마든지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이는 적의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각 주주가 합심하여 출자금을 나누어 부담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법인)으로 전환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어려운 법인설립 절차, 주식회사설립 절차, 축소하고 저렴하게 설립할 수 없나?

 

자본금에 대한 부담은 사라진 지금, 직장 동료나, 퇴직후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법인설립)을 꿈꾸거나 개인사업체의 매출이 늘어나 세액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중이라면 설립절차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물론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다.

굳이 얼운 설명을 찾아가며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돈의 흐름이 명확해야 하며, 개인사업체와 같이 주머니 털듯 출처없이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규모와 상관없이 신설회사라 한다면 반드시 세무기장이 필요하다.

 

세무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연 월단위 비용이 발생하는데, 회사내 회계 및 경리 업무를 할수 있는 직원을 뽑기에 애매한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과 전문성에서도 더욱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세무기장의 대행과 설립과정의 축소와는 아무런 연계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연계관계가 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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