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망자격증]행정사 2차시험 유의사항 및 논술형 답안지

 

 

 

행정사 2차시험 유의사항 및 논술형 답안지

 

행정사 2차시험 논술형 답안지 및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논술형 답안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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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표지 및 연습지를 제외하고 총 15쪽(양면 사용)이며 교부받는 즉시 매수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연습지 좌측 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 칼라펜 ․ 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

4.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답안은 가로쓰기로 괘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 작성 시에는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문제가 긴 경우에는 요약 기재 가능)

7.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합니다.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8.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9.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줄을 띄어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10.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답안(지), 채점 기준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 부정행위 처리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자는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법률 및 규정 등에 의거, 당회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 ․ 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1.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허위로 증빙하는 행위

12.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논술형답안지수정이미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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