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응시연령
9급공무원 시험과목
9급공무원 응시자격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나이제한 없음(자세한 내용은 다음게시물참조)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
※ 소방직 공무원 경력 및 자격요건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자
※ 경찰직 공무원 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1980.1.1~1993.12.31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복무기간1년 미만 1세, 1년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나.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1.4.1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라.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9급공무원 응시연령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안내(국가직/ 지방직 모두적용)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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