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 공무원 최종 시험공고 및 무료자료신청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공고가 알려드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또 다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2,738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일반) : 54명

-전국(장애인) : 10명

-전국(저소득) : 7명

-지역구분(일반) : 19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44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2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 12명

-고용노동부(전국:일반) : 43명

-고용노동부(전국:장애인) : 2명

-고용노동부(전국:저소득) : 5명

-고용노동부(지역:일반) : 14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고용노동부(지역: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직

(선거행정)

-전국(일반) : 45명

-전국(장애인) : 4명

-전국(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행정직

(교육행정)

- 일반 : 11명 - 장애인 : 2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직

(세무)

- 일반 : 572명 -장애인 : 38명

-저소득 : 15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

(관세)

- 일반 : 102명 -장애인 : 12명

- 저소득 : 3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

(통계)

- 일반 : 20명 -장애인 : 3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

(교정)

- 남 : 322명 -여 : 15명

- 저소득 : 8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

(보호)

 - 남 : 99명 -여 : 18명 -저소득 : 3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일반 : 157명 -저소득 : 3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일반 : 118명 -저소득 : 2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10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

(전기)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일반 : 7명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일반 : 32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산림자원)

-일반 : 32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 : 19명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

(건축)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

(전산개발)

-전국(일반) : 40명

-전국(장애인) : 3명

-전국(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일반 : 11명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

충남․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일반

198

93

12

20

12

8

22

부산

13

울산․경남

14

4

장애인

19

11

1

2

1

2

부산

1

울산․경남

1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일반

442

서울

88

인천․경기

104

28

대전․세종․충남

33

충북24

33

9

66

부산․울산

20

경남

33

4

장애인

20

서울

4

인천․경기

4

1

대전․세종․충남

2

충북1

2

1

2

부산․울산

1

경남

1

1

행정직

(고용노동부)

일반

145

80

6

17

2

3

14

부산

13

울산․경남

10

장애인

11

6

2

1

부산

1

울산․경남

1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2.4.~2.9.

(취소마감일 2.16. 21:00)

필기시험

6.14.

6.22.

9.6.

면접시험

9.6.

10.10.~10.12.

10.3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4.1.~4.6.

(취소마감일 4.13. 21:00)

필기시험

7.19.

7.27.

10.11.

면접시험

10.11.

12.10.~12.14.

12.30.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9.12~9.13, 9급 10.21~10.25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10.23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044-201-4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국가직 공무원 최종 공고는 여기까지 입니다~ 9급공무원, 계리직공무원 등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세요~^^

 

계리직, 9급공무원에 대한 무료자료 및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리직 공무원 무료자료 신청 ▶ 바로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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