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과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발표
경찰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며, 특히 요즘은 여성경찰도 매우 인기 있습니다.
2013년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사항 및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면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 형사등 경과별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쌓이면 자동 및 시험 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안전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그 시험이 일반 공무원시험보다는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며, 학교때 체력장 시험처럼 그런 신체검사, 체력시험에 합격하면 되지요!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건
2013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변경이 되고 연령도 변경이 됩니다.
이는 고교 졸업생들의 공직자 진출 기회 부여를 위한 목적이며, 그렇다 보니 경찰공무원 시험과목도 변경이 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곳은 2013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시험과목을 쉽사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2013년도에는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5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 2014년도부터는 시험과목이 일반 공무원처럼 사회,과학, 수학이 추가되고 시험과목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순경시험과목 :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5과목
간부후보생 시험과목 : 간부후보생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객관식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이고, 주관식과목은 필수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은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선택입니다.
기타 세무.회계, 외사, 전산통신 시험과목역시 전공별로 다릅니다.
2014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2014년 시험과목의 변경은 필수과목이 영어, 한국사이고 선택과목은 국어,수학,사회,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과목 및 경찰공무원 시험가이드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무료신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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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발표
간부후생 공채는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시험은 2월 23일 있습니다.
■ 순경공채 (1,651명) 시험일정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순경채용 남여합해서 1,651명이나 채용을 합니다.
시험공고는 시험보기 한달전에 하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101경비단 모두 필기시험일은 3월 9일이며, 2차시험은 8월 31일에 있습니다.
구 분 |
인 원 |
공 고 |
필기 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교육 기간 | |
남 자 (1,129명) |
1차 |
150명 |
2. 8(금) |
3. 9(토) |
6. 7(금) |
6. 17(월)~, 34주간 |
2차 |
979명 |
8. 2(금) |
8.31(토) |
12.6(금) |
12. 16(월)~,34주간 | |
여 자 (282명) |
1차 |
82명 |
2. 8(금) |
3. 9(토) |
6. 7(금) |
6. 17(월)~, 34주간 |
2차 |
200명 |
8. 2(금) |
8.31(토) |
12.6(금) |
12. 16(월)~,34주간 | |
101단 (240명) |
1차 |
120명 |
2. 8(금) |
3. 9(토) |
7. 3(수) |
7. 15(월)~,34주간 |
2차 |
120명 |
8. 9(금) |
8.31(토) |
12.26(목) |
’14. 1. 6(월)~,34주간 |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군필자여야 합니다.
군대를 제대했던 병역 면제를 받았든.. 군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하는것이죠!
그리고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보기로 햇다면 운전면허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 제7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7.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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