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무료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 발기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 경우 설립 자본금에 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면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된것입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현행 상법 제409조 제 4항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 383조)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 4항) 위 조항에 따라 1인 법인설립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면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