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그걸 말할리 없으니깐요. 법원에서 날라오는 배당신청서를 받고 난 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전세입자가 경매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선 선위, 후 순위를 파악하자!
본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확인하고, 선 순위인지 후순위 인지 검토하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면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라면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의 권리관계 파악
말소기준권리와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고액을 파악해야합니다.
§ 배당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합니다.
3. 해당 부동산의 시세 파악
부동산의 지역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4. 지역 경매물건낙살사례 파악
경매 낙찰 사례를 파악하여 대략 얼마 정도 선이 될지 예상을 해봐야합니다.
§ 전세금을 포함한 전체 입찰가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봐야합니다.
세입
유찰되지 않는다면 통상 시세의 80% 를 낙찰가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1, 아파트경매 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중 일부를 배당신청한 전세자금으로 상계신청 하는 방법
=> 매각대금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배당기일과 같은날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과 상계신청금액을 제외한 차익만큼을 준비하면 됩니다.
*** 상계신청: 낙찰이후 매각결정기일전에 신청해야함 ***
2, 선순위 임차인 일때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으면 됩니다.
3,후순위 일때.
=> 어쩔수 없이 경매를 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느정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더 손해를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넘어가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무료상담 신청해보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막상 해보려고 하면 모르시는분은 힘들겁니다. 대부분 모르실겁니다.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어차피 경매 넘어가야 한다면, 좀더 이득이 될수있게 처리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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