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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 발기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 경우 설립 자본금에 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면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된것입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현행 상법 제409조 제 4항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 383조)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 4항) 위 조항에 따라 1인 법인설립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1인 법인설립 어떻게하면 될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발기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관해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면 기본적인 준비는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겠죠. 현행 상법 제 409조 제4항에 따르면... •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 383조)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4항) 위 조항에 따라 1인 법인설립이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생기게됩니다. •..
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 최소비용 얼마나 될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정받아야 하며, 법인이되어야만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법인설립 최소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서류들이기 때문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 1.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시 잔고증명서) 2. 발기인 전원의 도장(인감도장) 3.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4. 취임하는 임원의 임감증명서 2통(발급 3개월 이내) 5.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할려면?? 법인전환절차 및 신규법인 설립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화 신규법인 설립방법!! 개인사업을 하던 중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따라 절세의 필요를 절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이때 우리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준비기간이 만만치 않아 실직적으로 혜택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별개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하는 신규사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입사업자의 법인전화 절차와 실질적인 혜택, 신규법인 설립시 인터넷을 통해 법인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